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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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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