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업무처리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탁받처리규정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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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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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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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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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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