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4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인력의 확충제11조 연구 여건의 조성제12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제15조 공공기관의 지원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7조 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제19조 출연금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출연금 등의 관리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제21의2조 제21의3조 제22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제23조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제24조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6조 제26의2조 제27조 업무의 위탁제27의2조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5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