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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인력의 확충
제11조
연구 여건의 조성
제12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제15조
공공기관의 지원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7조
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제19조
출연금의 지급
제2조
정의
제20조
출연금 등의 관리
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21의2조
제21의3조
제22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제23조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제24조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6조
제26의2조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7의2조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위탁
제7조
협약내용
제8조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제9조
연구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