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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