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제19조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