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1.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