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거짓사회서비스제공자료하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기록ㆍ보존하지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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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1.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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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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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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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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