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