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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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