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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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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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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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사회서비스 이용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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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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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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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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