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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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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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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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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