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