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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공자의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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