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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