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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