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이름
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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