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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이름
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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