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자의 이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사회서비스이용권사회서비스제공할보건복지부령기재사항일련번호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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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이름
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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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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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자의 이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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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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