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포상금)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