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비밀누설 금지제공자이었던종사자이거나종사자였던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비밀누설제공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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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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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