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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공자의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1.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2.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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