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

조문 요약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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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1.「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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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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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