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5조 (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
조문 요약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서류의 비치위탁학생위탁교육대학원갖추어두어야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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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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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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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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