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산업융합신산업융합활동데이터베이스조사ㆍ연구조사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