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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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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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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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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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제11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제11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1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11조의6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1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 등제11조의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제12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제13조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제14조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제15조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제16조 적합성 인증 등제17조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제18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제2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제21조 융합 신산업의 범위제22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제23조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제25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제26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제27조 시범사업의 절차제28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제29조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제3조 ~ 제9조 (19개)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0조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제32조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제33조 지정의 취소 공고제34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제35조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제36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제36조의2 손해배상금의 지급제37조 수수료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8조의2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제6조 실행계획의 변경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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