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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의2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11의2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의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의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의5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의6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의7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의8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12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3조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제16조
적합성 인증 등
제17조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8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2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21조
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2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제23조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5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6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제27조
시범사업의 절차
제28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0조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제32조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33조
지정의 취소 공고
제34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5조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제36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의2조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
실행계획의 변경
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