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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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제6조 · 인증의 신청제7조 · 인증심사제8조 · 인증서 발급 등제9조 · 인증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