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인증지능형건축물건축물사후관리가동국토교통부장관이지능형건축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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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건축설비의 안정적 가동, 유지ㆍ보수 등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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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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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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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1 시행된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인증심사제8조 · 인증서 발급 등제9조 · 인증의 취소제10조 · 재심사 요청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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