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①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건축설비의 안정적 가동, 유지ㆍ보수 등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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