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인증기관인증기관이인증업무인증심사사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어 인증심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이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1 시행된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