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어 인증심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이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