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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 인증의 신청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17-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인증의 신청)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2>
1.건축주
2.건축물 소유자
3.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2.설계도면
3.각 분야 설계설명서
4.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5.설계 변경 확인서
6.에너지절약계획서
7.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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