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증의 신청주택법건축주등인증기준인증인증기관지능형건축물건축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2>
1.건축주
2.건축물 소유자
3.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2.설계도면
3.각 분야 설계설명서
4.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5.설계 변경 확인서
6.에너지절약계획서
7.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1 시행된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