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의 장은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