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