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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별지 제2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기관명,

별지 제3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하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 명판(認證 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 명판(認證 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대상, 인

별지 제5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주등이 지능형건축물의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2> ② 건축주등이 지능형건축물의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2. 제1호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