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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 인증서 발급 등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17-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인증서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 명판(認證 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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