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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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2조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제23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4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25조 ·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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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