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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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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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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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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