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연구계획서와연구보고서해양수산부장관연구수행내용연구계획서해양과기원수정ㆍ보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