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사용허공유재산물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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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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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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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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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제7조 · 임원제8조 · 이사회제9조 · 원장제10조 · 출연금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익사업제13조 · 사업연도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5조 · 지원ㆍ조정 등제16조 · 직원의 임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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