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사무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 등해양과기원사무소정관부설기관소재지설치할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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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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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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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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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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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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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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