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 (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기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해양과기원기부기부금품토지ㆍ연구시설기부ㆍ접수절차해양과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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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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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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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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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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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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