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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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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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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