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씨름자발적인교육기회국민이있도록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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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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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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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씨름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보급에 관한 사항 4. 씨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씨름 국제 교류ㆍ협력ㆍ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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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씨름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씨름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씨름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씨름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 협조제7조 · 씨름의 날제8조 ·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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