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진흥기본계획씨름진흥씨름시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씨름진흥기본계획교류ㆍ협력ㆍ보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씨름 진흥의 기본방향
2.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4.씨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씨름 국제 교류ㆍ협력ㆍ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씨름 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씨름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씨름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씨름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씨름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협조제7조 · 씨름의 날제8조 ·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