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제7조 (씨름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씨름의 날씨름대통령령국가국민관심진흥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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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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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씨름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씨름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씨름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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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