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뿌리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산업통상부장관주민등록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4.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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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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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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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