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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
    지정신청 등)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