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2025.10.1>
1.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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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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