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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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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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2.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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