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전자정부법뿌리기업경우만선정별지자료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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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업현황 자료
2.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6.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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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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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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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