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업현황 자료
2.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6.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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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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