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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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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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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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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