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통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생산기술연구원뿌리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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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삭제 <2021.12.16>
3.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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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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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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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