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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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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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5.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6.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확인 수수료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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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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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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