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③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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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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