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통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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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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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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