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1.이용자의 생년월일
2.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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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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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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