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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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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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