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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