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공자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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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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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제공자의 등록기준
1. 사회서비스의 유형 가. 기관보호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1) 장기보호서비스: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2) 단기보호서비스: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3)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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